공지사항
화장품류(3류) 상표등록시 치약도 포함시켜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리자
DATE : 17-10-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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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은 국제상품 분류상 3류(화장품류)에 분류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치약에 대해서
상표출원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잘 모르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국은 치약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치약이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장품류(3류) 상표출원시 치약도 필수적으로 선택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국도 조만간 치약이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상표출원시 간과하고 있는 치약을 포함하여 상표출원 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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